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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말끔한황여새165
말끔한황여새165

인스타 강의팔이 하면서 세금안내고 있는거 같은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수십~수백만원 짜리 강의 팔면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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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령하는 그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거나 또는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금탈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등에서 실제로 세금을 추징한 경우 현금으로 추징한 세액의 일정액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에 탈세 제보 쪽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현실에서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