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령하는 그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거나 또는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금탈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등에서 실제로 세금을 추징한 경우 현금으로 추징한 세액의 일정액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