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스타 강의팔이 하면서 세금안내고 있는거 같은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수십~수백만원 짜리 강의 팔면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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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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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령하는 그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거나 또는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금탈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등에서 실제로 세금을 추징한 경우 현금으로 추징한 세액의 일정액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홈택스에 탈세 제보 쪽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는 현실에서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