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등록 과외 교습자 세금 및 과외법 신고

무등록으로 과외를 해서 돈을 꽤 버는 사람이 있는데(추정소득이 매년 거의 억에 가깝고 누적으로 한 4-5억 된답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내서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탈세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포상금은 필요 없음)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무등록 과외면 부가세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탈세제보 가능하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보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기에 부가가치세 부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외면 부가세 대상은 아니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