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경정청구 궁금증
경정청구를 하려면 장부가 필요한가요?
현금만 받고 장부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억을 더듬어 장부를 만든다고해도 확실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것인데 그것으로도 경정청구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 및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 및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장부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매입적격증빙 자료만 가지고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해 현금을 받으셨다면 현금매출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단, 매입자료는 현금만 주고 증빙 못받은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경정청구는 적겨증빙과 자료들을 토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대충 이것같다~ 라고 신고하시면 증거가 없고 소명이 불가하므로 안받아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시려면 그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