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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간이사업자 부가세 분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있는데요

1~4월은 간이 그 이후로는 일반사업자인 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일때의 부가세 분개는 했는데

간이사업자였을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는경우이고 간이여서 환급은 없습니다.

이 매입금액에서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분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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