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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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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신원 조회 시 즉결 심판 기록 조회되나요?

제가 17세 때 2륜차 무면허 운전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군 조종장학생을 준비 중인데 신원 조회 시 즉결 심판이 조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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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장교 신원 조회 시 17세 때 받았던 즉결심판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원 조회는 매우 엄격하며, 범죄 경력, 수사 경력, 그리고 즉결심판 등의 기록을 광범위하게 조사합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록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신원 조회 시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종장학생 선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발 심사에서는 범죄의 경중, 범행 당시의 나이, 범행 이후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7세 때의 무면허 운전 즉결심판 기록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 시 솔직하게 즉결심판 사실을 밝히고, 당시 어렸던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후 법규를 준수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즉결심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