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만 18세 소년법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나이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군인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질렀고 군인 일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군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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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군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소년범은 범행 당시가 어니라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성인이 된 겅우이는 소년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