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활달****
2022. 12. 09. 18:47

만 18세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 18세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적용은 가능하나 선택할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비롯해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2022. 12.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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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여, 19세미만인 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모든 범죄가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022. 12. 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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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2. 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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