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적 조치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