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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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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과 그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과 그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와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