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설치 공고 ➔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 선출/위촉 ➔ 규정 제정 ➔ 고용노동부 신고의 5단계 절차로 만듭니다.
여기서 위원 선출과 위촉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와 그 조합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