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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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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명이 넘어섰는데요. 노사위원회를 만들어야되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30명이 넘어섰는데요. 노사위원회를 만들어야되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야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되나요?? 간단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투표 방식에 의하여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합니다.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면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위원을 선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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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투표 절차를 통해 위원을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원 선출 완료 후에는 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분기마다 일정한 날짜에 정기회의를 정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필수 보존해야 하며 정기회의 미개최 시 벌금형의 제재를 받게 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설치 공고 ➔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 선출/위촉 ➔ 규정 제정 ➔ 고용노동부 신고의 5단계 절차로 만듭니다.

    여기서 위원 선출과 위촉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와 그 조합원,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노사동수로 각 3명이상 10명 이하)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노사협의회 규정과 협의회규정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설치 공고를 하시고, 위원(사용자, 근로자 등)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규정을 만들어 실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