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의 예외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등)
1주택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하)
2주택 서울시 서대문구 (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상)
3주택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택(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추가로 취득 시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공시지가 1억이하)은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3주택 취득시 2번째 주택으로(1~3%)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즉, 1주택이 혹시 중과 배제가 되는 영역인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의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지역내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도비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단 시에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2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2. 청주시의 해당지역이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