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의 예외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등)
1주택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하)
2주택 서울시 서대문구 (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상)
3주택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택(비조정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추가로 취득 시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공시지가 1억이하)은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3주택 취득시 2번째 주택으로(1~3%)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즉, 1주택이 혹시 중과 배제가 되는 영역인지가 핵심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