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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