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무신고 고지서 대로 내야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는건지 몰랐어가지구요...
오늘 21년도 귀속분이라고 적혀있고 20프로 가산붙은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알았다면 신고도 하고 납부 했겠죠.....
몰랐는데....이걸 그대고 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온 무신고 관련된. 금액은 어찌어찌 해결했어요
구청에서온거는....오늘 받은거라..모르겟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 자진신고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6개월 이상 지난 후에는 감면대상이 아니기에 고지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고지된 금액을 사실상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분 소득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또는 고지 결정된 경우
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보
받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