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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신나게
화이팅 신나게23.07.27

관리소장과 일어난 분쟁과다툼은 어디에 신고해야될까요?

아파트관리소장과 일어난 다툼은 동대표회장에게 알려야하는지 관리업체에 알려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위층서 물이새서 집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전기도 나가고 요리도 못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째 이러고 지냅니다. 윗층서는 소장이 중재하는걸로 알고있고 모든 수리에대한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과 소장이데려온 아파트 보수 맡아주는 업자가 고칠필요도 없다하고 젊은이가 인생그리 살지 말아라 무슨 제가 이참에 돈뜯으려는 사람같이 생각하네요.저는 딱 벽지물새고 싱크대 물젖은 곳과 후드물먹어서 고장낫는데 그것만 고쳐달라 했는데 저한테 (ㅆㅂㄴ)이라며 욕을 날리네요. 집수리 관련해서 대화가 오고가다 대화가 안통하니 욕을 하네요. 대화도 안통하고 말해도 딸리는거같고 무엇보다 입주자에대한 태도가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다툼에 관한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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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아파트 다툼에 대해서는 먼저 아파트 담당자와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는 기관인 '주민불편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불만사항을 보내주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범죄행위, 상습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동 주민 대표회 등 다른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아파트의 소유자 대표에게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등의 공공시설 문제나 수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술직 업체 혹은 관련된 시설관리 업체의 직원 대신 회사 본사나 분실물 찾기, 중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어민촌'이나 '불법시위대응지원실'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