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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

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

24.06.28

아파트 공용부분 역류로 전유부분 세대누수 피해보상

아파트 공용부분 에어컨드레인 역류로 인한 누수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 후

관리소장 미팅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공용부분 역류에 따른 벽지 등 세대 피해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못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센터직원, 배관업체 얘기는 못 믿겠고 본인이 배관 전문가라 칭하며

한번도 입상배관이 막힌 경험이 없고 공유부분 막힘 원인은 저희 세대에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첫째. 뚫어서 나온 물에 시멘트가 섞여있다.

둘째. 세대에서 에어컨을 잘못 시공 또는 설치했다.

셋째. 전 세입자가 7년을 살았지만 아무 문제없었다. 입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돼서 그럼 세대가 막힘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문서(전문가 의견) 달라고 하니

그건 세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고 100% 패소 시킬 자신이 있으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관리실에서 나가라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동대표는 없고 입대위 회장 연락해 달라고 하니.. 문서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지만 관리소장 행태가 너무 괘씸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