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적은 오래된 아파트 공용배관 보수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세대의 유지보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94년 지어진 83세대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꼭대기 층 세대에요. 저희가 20년 12월 결혼으로 인해 입주했던 때부터 베란다 쪽 누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여러번 정밀점검 해보니 저희 베란다, 보일러 옆으로 지나는 공용배관 : 옥상에서 1층까지 이어지는 우수관 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저희 바로 밑 세대까지 이 배관으로 누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누수량은 비가 점점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더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실에 저희 아랫세대와 저희 세대가 수리를 부탁하니 공용배관 수리를 어떻게 하냐. 그걸 뽑는 것도 말이 안되고 어쩔수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옥상을 여러번 보고나서 우수관이 굉장히 많고 다른 곳 배수가 원활하니 그런 입장이면 차라리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랫세대에는 아파트 누수 문제는 윗세대가 부담하는게 맞으니 저희한테 수리해달라고 말하라고 하고, 저희는 작년 아랫세대와 관리사무소를 집에 들인 상태로 몇번이나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 불렀는데 이미 저희 세대 문제있던 부분을 수리를 마치고 입주한 상태라 저희에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모두 답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공용배관의 문제인데 그걸 저희에게 떠넘기면 어쩌냐. 꼭대기층은 저희도 누수 문제를 겪는데 수리를 해달라. 아니면 막아달라고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회장은 꼭대기층은 자기네들이 수리하는거라면서 저희보고 그 배관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구청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았는데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값이 만만치 않고 저희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 차라리 소송을 하고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연결된 공용 우수관을 막을 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예전에 잃어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회장 측과 저희가 어떻게 공용 우수관이 저희의 유지보수 책임이 아니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는 법을 잘 알고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소송 절차를 밟는게 가장 나은 선택지일까요?
20대라 아는게 너무 없는 저희 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 공용 배관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보수 책임을 집니다.
공용 배관을 임의로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배관을 막으면 다른 세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제정되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누수 탐지 결과,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