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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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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4살 공익근무요원에게 동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2주전 결국 강제조정으로

피해금액이 5천만원인데 1천7백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혹시 위 피해금액이 이 친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 진행도 가능하나, 나이가 어려 추후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를 면책받기 위해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면 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해서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