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4살 공익근무요원에게 동업 사기를 당했습니다
2주전 결국 강제조정으로
피해금액이 5천만원인데 1천7백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혹시 위 피해금액이 이 친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절차 진행도 가능하나, 나이가 어려 추후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를 면책받기 위해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면 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해서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