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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벗어나고싶다
사기죄로 빚지게돼 상대 고소하고 무소식으로 민사집행 들어간사람입니다..
뉴스에서 우연히 최저생계비통장?
240만원까지 압류금지한다는말을보았네요.
법이 웃긴게 이렇게돼면 상대가급여소득이외에 가진게 일절없다면 피해본자는 무슨돈을뺏어오고 본전을찾나요? 되려 범죄를키우는듯..
기업과 개인이면 기업은버틸수라도있지..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보는데,
왜 법은 가해자편만 드는지 참 알수가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정된 사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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