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번째 사업자 간이사업자 가능할까요?

현재 동업으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일반과세 음식점업을 올해12월까지 진행 후 사업자가 만료되고, 내년1월 새로운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간이로 시작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청은 해보시고 세무서 검토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