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해 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주관은 신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6년 1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법원감정평가사가 방문, 감정가가 나왔으며 조정절차도 끝났고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보완감정) 판결 선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친중에 있습니다.(같은 신탁사가 주관)
만약 모아타운으로 변경이 결정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면 궁금한 점이 발생이 됩니다.
1. 사업주체가(같은 신탁사) 같아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
2. 신탁사에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도 소멸가능 한지요?
3. 모아타운 승인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판결금액은 나중에 모아타운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4. 효력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의 기준시점이 다른데 금액을 상향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모아타운이 승인이 되지 않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계속 진행 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이 났다고 쳤을때 신탁사에서 무조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판결시점이 매매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제로 제기된 매도청구소송은 해당 사업의 존속과 유효성을 전제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후 동일 신탁사가 주관하더라도 사업 방식이 모아타운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기초한 매도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소송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은 추진 근거, 사업 주체의 권한 범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속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매도청구소송은 종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모아타운으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의 존속 여부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소송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취소 또는 실효 주장이 가능합니다.판결 효력과 금액 문제
모아타운 승인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판결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아타운 사업에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동일 부동산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금액 문제는 보완감정 신청이나 집행 단계에서의 다툼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매매 진행과 시점 판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판결을 근거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점은 매매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으로 보되,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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