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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철저한김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채워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봤을때 1년하고 일주일정도 더 다니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 일주일을 더 근무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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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을 채우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1일을 재직하시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라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1년하고 일주일을 더 다니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일로부터 최소 365일(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