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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로맨틱한귀뚜라미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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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법 알려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판다면 어떤 주식을 얼마 많큼 팔아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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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 실현한 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올해 내로 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면 총 양도차익이 작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양도차익을 알고 계시다면 예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과세연도에 양도차익이 많아 해외주식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취득하는 식으로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식으로 과세이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많이 양도차익을 조절합니다.

      이것외에는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을 파는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250만원) x 20% 니까 모의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순이익(=매매차익 - 매매손일)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이 하락한 주식은 일부 매매하여

      매매손실을 매매차익과 상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연간 250만원 이내의 소득으로 파시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해당 가족이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하시려면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을 활용한 증여후 양도등 절세방법이 올해까지 유효하니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유주식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 양도하고 재매수하는 경우 거래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유주식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