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세금의 경우는 1년의 마지막달인 12월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내시게 되는 것은 자동차세를 선납하시는 것으로서, 선납이 가능한 달은 1,3,6,9월에 선납이 가능한데 1월달에 내시게 되면 9.15%, 3월달에 내시게 되면 7.5%, 6월달의 경우는 5%, 9월의 경우는 2.5%의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할인을 받게 되셔서 자동차세금을 저렴하게 내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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