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 소송가능한지 궁금해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아랫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딸(성인)이있는데 딸은 따로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이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말도안되는걸로 시비를 자주겁니다.
할머니가 말이안통하니 딸에게 전화로 "할머니좀 어떻게해봐라" 라고 하니 "나한테 왜 얘기하냐. 나도 니 아들에게 똑같이 전화하겠다"라고 하더니 집주인에게 제 아들의 번호를 받아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아들이나 저의 동의가 없이 핸드폰번호를 받은것은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소송(민사나 형사)이 어떤죄목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소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아랫집 딸 둘다 피고가 되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