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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비단벌레212

고혹적인비단벌레212

상속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추가분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 상가건물, 현금 등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에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들에게 들은바로는

월세를 임대인(할아버지)이 아닌 다른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할아버지 상가 임대월세가 손주통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주가 증여세내고 그냥 받는건지,

반환요청을 해야하는건지,

또 손주가 그돈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손주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손주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