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서는 신고세목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