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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

안녕하세요 소규모재건축 하는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는 추정분담금 낼 자신이 없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이기도하면서 감정평가까지 나온상태인것 같습니다

저희집은 따로 감정평가를 받아놨구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소장이 날라왔으니 저희도 답변을 해야하는 입장이긴한데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아닌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소장을 낼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철회해달라고해야하는데

진행 절차와 소장에대한 답변에 내용을 무엇을 써야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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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은 조합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청구 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합에서 제시한 매도청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상 요구: 이주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 요구: 추정분담금 납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