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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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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상대방이 싫다는의사표시를해야 인정되나요?

성추행 이성이든 동성이든 신체접촉을했을때 머리 귀 발 손 가슴성기등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시를하고 상대방을 밀어 버리면 싫다는소리고 서로가몸을 만지고 의사표시를안하고 상대방을 안밀어버리고 싫다는 표시를 안하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서로가 받아드렸다는증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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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성추행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직위나 권력, 힘에 의해 의사표현이 제한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니깐요.

    스킨십을 하기전에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것이 제일 좋으나 분위기 깬다고 하겠죠?

    연인이나 썸타는 사이가 아니라면 신체접촉은 아예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강압에 의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을 하거나 싫다는 내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당황스러워서 말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추행의 경우 그 자리에서 싫다라고 내색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경우 수치심은 발생하지만 그 자리에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