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전문점 3.3프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4.08.12 ~ 2026.06.13(마지막 근무는 6/12예정 18시 출근 ~ 6/13 새벽 4시 퇴근)

근무형태: 월~금 주 5일 고정근무

근무시간: 오후 6시 ~ 새벽 4시, 하루 10시간

실질 휴게시간 없음

시급: 13,500원 (주휴포함)

배달전문점 주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매주 카톡으로 “50시간 입니다” 보내면 근무시간 정산 후 급여 지급됩니다(주급)

급여는 3.3% 공제 후 계좌이체 받았어요

사장이 업무 지시한 카톡 및 통화내역 있고

구글 타임라인에 매일 가게 위치

장시간 기록 남아있습니다

최근 남편 병원문제로

사전에 얘기하고

늦게 출근한게 2-3번 정도 있고

하루 빠진날도 있어요

워낙 바빠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교체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저한테만 항상 과다업무를 지시했고

계속 힘들다고 해결해달라고 해도

다른말로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게에 면접오는 사람들 업무중 교육도

제가 다 해야했고

여러사람을 한달 가까이

교육하면서 일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교육비는 교육받으러 온 사람만 주고

저는 시급 그대로 13500원 지급 받았구요

(시급도 최근 1월 1000원 올려줌)

정신병 올꺼 같아서

6월 13일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으니 사람 구해달라고

이번주 금요일에 내용 전달하려고 합니다

3.3프로여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중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왔어요

→ 1일 통상임금 135,000원

퇴직금 계산기에서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 기준 적용 시 약 743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걸 요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최근 그만뒀다 다시 돌아온 친구가

사장한테 퇴직금 요청 했더니

사업자가 올해 1월에 바뀌어서

내년 1월까지 일해야 줄수 있다고 했다네요

제꺼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보니

가게 이름 총 세개로 나눠서 신고했더라구요

실질 사장은 형

1개는 동생사업자 1개는 와이프

가게는 샵인샵으로 제가 일한곳은

총 6개의 샵인샵이 운영중이고

제가 일한곳은 동생사업자 실질 사장 사업자로 등록된 가게입니다

(두개를 임대해서 뚫어서

공용으로 주방을 사용중)

그동안 업무과다로 인해 진짜

퇴직금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1.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지시받고 일한곳은 똑같은데

사장이 세금신고를 다른곳으로 나눠하면

퇴직금 지급 안되나요?

3. 1일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아요

그럴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요구할수 있다는데 743만원 정도를 파일화해서 요구해도 되나요?

4. 지급이 어렵다하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제출하면 노동청에서도 1일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줄까요?

5. 6월13일 마지막 근무하고 17일에 마지막 주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관련 얘기를 카톡으로 해도 될까요?

6. 퇴직금도 세금 떼고 줄텐데 몇프로인가요?

원천징수 영수증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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