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역입영대상이 군대 대신 대페근무하는 현실적인방법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현실적 방안을 이야기햐주세요.현역입영대상이 군대 대신 대페근무하는 현실적인방법은 무엇일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6년 기준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본인의 선택만으로 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ㅠㅠ

    대체복무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 결과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배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대체역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복무하게 됩니다.  

    즉,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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