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본인의 선택만으로 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ㅠㅠ
대체복무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 결과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배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대체역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복무하게 됩니다.
즉,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