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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스컹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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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형 펀드가 처벌 가능한지요?

지난(2020) 3월 지인의 소개로.. 원금 포함 200%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605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얼마 받지못하고 사업부진이라는 이유로 중지되어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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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고의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나, 단순 투자약정에 기해 투자금을 받아 투자하여 성과가 부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실패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인지,

      아니면 이른바 폰지형 사기로 관련하여 해당 자금으로 다른 투자자 들에게 지급하고

      관련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에 대한 관련 증거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고소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