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형 펀드가 처벌 가능한지요?
지난(2020) 3월 지인의 소개로.. 원금 포함 200%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605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얼마 받지못하고 사업부진이라는 이유로 중지되어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의 고의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나, 단순 투자약정에 기해 투자금을 받아 투자하여 성과가 부진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실패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인지,
아니면 이른바 폰지형 사기로 관련하여 해당 자금으로 다른 투자자 들에게 지급하고
관련하여 그 금액을 편취한 것에 대한 관련 증거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내지 고소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