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자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가 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또는 상담을 이유로 금전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는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사건 수임 및 대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진정, 행정심판 대리는 가능하나 송치 이후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형사사건 자체와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