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중 1톤 트럭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작업장 내에서는 어떻게 접촉사고 분류가 되는지요
지게차는 후진중이였고 오른쪽 코너가
벽에 막혀있어 차량이 들어오는게 보이지않았고 박기직전에 1톤트럭이 빵 거렸지만
이미 늦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에서는 교통법으로 알고있는데
작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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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사고는 산업 재해나 기타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