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화물차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사고현장은 마트주차장이고
주차되어있는 제 차의 트렁크에서 물건을 빼고 있는 상황에 1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멈추지않고 계속 진행을 한 상황이였습니다.
제 차량과 1톤트럭 중간에 몸이 끼게된 상태인거죠.
공제조합 대인접수를 해서 접수번호를 받은 상태이구요.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고
CT찍어보자 하는데 시간상 그건 못하고 회사복귀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놀란터라 다음날 얼마나 아플지는 모르겠는데..
거동이 안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을 좀더 지켜보며 통원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검색해보니 공제조합이 합의가 힘들다고하는데
제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제조합측에서 계속 연락이 없거나
합의해줄 마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외에 제가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공제조합측에서 계속 연락이 없거나
합의해줄 마음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제조합이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보험사에 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도 합의는 하기 때문에 즉, 쌍방의 합의금 분쟁은 있을 수 있으나, 합의는 하게 되어, 공제조합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공제 조합이기에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 상 특별한 골절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되고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나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에서 해야하기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