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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왜가리53
힘센왜가리5323.08.23

어제 출차하다가 사고났는데 자차보험 문의합니다

공사현장에 나갔다가 일보고 갈려고

차빼다가 주차된 1톤트럭 뒤 화물칸모서리에

제차 조수석 뒷문짝이랑 휀더 쭉 긁었는데

내려서 트럭확인해보니 아무상처없더라구요

그래도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오겠지하고 회사복귀했어요

처음으로 자차보험처리 할려고 접수하니

상대차 차주랑 합의한거냐 해서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오늘 트럭차주한테 다시 전화해도 안받네요..

제차수리만 하는건데

보험사에서 상대트럭차주 신상정보랑 연락처를

요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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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의무를 아닙니다. 사고내용이 맞다면 차주랑 합의한거랑 전화안받으시는거랑

    자차처리하는거랑 아무런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정상적을 자자처리 잘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인 경우 상대차에 대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차 대 차 사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차량과의 합의 여부를 물어본 것이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 대 차 사고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과 함께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차 처리 후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