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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새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제가 직접갈수없어서 제대신 기존임차인이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놔뒀던 침구류를 빼고 새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수있도록 주소지를 이전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제게 연락해주는 의뢰를 법무사에 하려고하는게 이런건 비용이 얼마나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해서 업무를 위탁하실려고 한다면,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세입자의 계약서 회수와 보증금은 계좌이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도 계좌로 받으시고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한 부동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대리 할 수 있게 하시면 법무사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신속하게 공과금 정산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