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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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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

늘 그동안 부동산 끼고 거래해서 부동산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정리해서 처리해주고 했었는데..

작년에 실거주 목적으로 제가 집을 매매하였고 다음달 입주합니다

이삿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열쇠 반납 ,서류 반납 등 임차인 혹은 대리인 신분 확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실거주 하시는 임대인 분들은 직접 하시나요?

아님 부동산에 소액 주고 대행 의뢰하시나요 ??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 가족(대리인) 이 올거같은데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확인 후 임차인의 계좌를 받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온다면 위임장이라도 하나 받아주시면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액을 지불하더라도 중개소를 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할지 본인이 직접 확인할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다르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적어도 계약자에게 연락이나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 반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