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으로 인한 연말정산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 isa 를 이용해서 년 700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단위 기준으로 아래 납입 금액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만원 납입 시 :
200만원 납입 시 :
300만원 납입 시 :
400만원 납입 시 :
500만원 납입 시 :
600만원 납입 시 :
700만원 납입 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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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의 경우 불입금액에 따라 변동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액의 16.5%세액공제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isa불입이 아닌, 개인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불입한 금액의 15% 또는 12%(지방세 별도)가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 3년 이상 의무보유를 하신 이후에 개인퇴직연금 등으로 이체를 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