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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치인 등에게 후원비 명목으로 영치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같은 후원금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정치인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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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당 등에 기부해야 하며, 영치금은 수감자 개인의 영리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쓰이는 사적 비용으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개인 수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