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치인에게 후원비 명목으로 영치금을 보낼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치인 등에게 후원비 명목으로 영치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이같은 후원금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기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정치인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정당 등에 기부해야 하며, 영치금은 수감자 개인의 영리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쓰이는 사적 비용으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개인 수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