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양도양수구두계약 입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용 관광버스 양도양수 문자메세지로 중고차량 구두계약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에 대한십프로 일백칠십만원 입금하면 계약서작성 보내준다 하였으나 차주가 사망하여 고인의 가족이 버스차량 법인회사로 귀속 정리 하였다고 합니다.
고인의 가족에게 계약금입금액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계약금 입금일자 2024년05월
차량이전등록은 2024년12월31일 이였으나 2024년12월20일쯤 고인의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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