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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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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보험? 프리랜서도 가입 되나요?

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어떻게 다른가요?

2. 직장인의 경우 1년에 최대 60만원 정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소득에 따라 세금혜택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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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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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저축은 납입 후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 되며,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그에 반해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으며 ,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도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2~3. 프리랜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