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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심현명한바리스타
진심현명한바리스타

아파트명의를 어머니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하는데 현 매매가 4500만원 입니다.

이전 시 따로 내야 할 세금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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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소유자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시가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 10년간 어머니께 증여를 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직계존비속간 공제액 5천만원)

    말씀하신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3.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현재 시가의 약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에 어머니에게 별도로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 취득세 매매가의 4%정도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