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하고 절세를 위한 방안을 설명드립니다.
매년 2월분 급여 수령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자녀가 았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겨놓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겨놓기.
3) 부모님이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구입 영수증 미리 챙겨놓기.
4)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7) 청연인 경우 청년우대형 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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