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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을 매매할때 세금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4억을주고 원룸을 매매했는데 나중에 팔때 5억에 팔았으면 1억 이득 본거잖아요 이럴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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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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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룸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로서 추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질문에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원룸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거주하지 않으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룸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할 요소들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틀에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원룸이 주거용(주택)인지, 비주거용(오피스텔 등)인지 또, 주택이라면 소재지역과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배제 되기도 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으로 유예)

    단순히 양도차익 1억이라는 가정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공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은 규정 및 상황에 따라 복잡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매각시 부동산 또는 연계된 세무사무소와 논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되며 1세대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 거주2년포함)한 경우 비과세가능하며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연 2%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억을 주고 5억에 파셨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내신 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등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없이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유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운데,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쓰셔서 보유기간 입력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룸은 주택이기 때문에 질문자본인의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금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가 5억, 취득가 4억, 보유기간 2년이상을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2,200만원입니다. 만약,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