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도 부가세, 종소세 신고하는건가요?

2021. 04. 02. 18:02

사정이 있어서 원룸 전세로 따로 나와 살고 있고
아파트는 다른 분에게 임대차계약서 쓰고 전세로 준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2억 안되고요.

이때 저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가요?

임대해주면 부가세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저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 3억원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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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전세준 경우, 3주택이상(기준시가 2억 +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소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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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세 면세항목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올려주신 정보만 놓고보면 1주택자 이십니다.

      1주택자는 9억초과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2021. 04. 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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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1. 04. 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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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1. 04. 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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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의 경우 2억정도의 전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월세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전세보증금 2억정도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과세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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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1. 04. 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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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 또는 전세임대소득 모두 비과세인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으신 것입니다.

                2021. 04. 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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