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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16

상가 매매 시 부가세 환급 금액

1)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단층 상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 부가세 10%인 500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금액은 4억5천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상가임대사업자일 경우)

2) 환급 받게 된다면 일시불로 돌려받는 구조인지 어떻게 환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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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5억에 매매할때, 그 금액안에는 토지분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분과 토지분금액으로 안분한후 건물분 금액에 대해서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받되,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 국세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매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5억이라고 할 경우, 공급가액은 454,545,454원 / 부가가치세는 45,454,546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 아닐 경우에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우선 매매금액을 상가의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건물부분에만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즉, 매매금액 5억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나누고 건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10%부가세를 부담한다면,

    매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만큼 공제(환급)받을수 있는 겁니다.

    부가세신고하면 일시불로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아예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하셨고,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능하십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할 매출세액애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상가 매매 시 부가세 포함 5억 5천에 매입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상가 매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가 매입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세액 전체가 한 번에 환급됩니다. 다만, 사업을 일정기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을 일부 다시 납부하셔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