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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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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은 다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어요 직장인 인데요 궁금합니다?

년말정산은 다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어요 직장인 인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세무서로 부터 돌려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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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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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된 후 급여와 함께 지급(또는 납부)됩니다.

    2월 분 급여 신고 시 연말정산세액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2월 분 급여 지급 시 환급되는 금액은 선지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며 환급금은 회사에서 선지급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환급신청을 해 환급 받거나 차기이월시켜 앞으로 낼 원천세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정산하여 지급이 이뤄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후 회사의 납부세액과 충당하거나 회사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1월이나 2월 급여에 포함돼서 많이들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환급세액만큼을 회사에서 신고하는 원천세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며, 회사는 환급금을 연말정산한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고, 초과액은 익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초과액은 환급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세무서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면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환급이 발샣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근로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세액 환급 대상 근로자별로

    세액을 순차적으로 환급하게 되며, 환급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지급시 등으로

    계속 이월하여 근로자별로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2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1. 선지급후 국세청환급

    2. 국세청 환급후 지급

    1/2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들의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납부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