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이력 없고 한달계약직3.3%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가능 여부
이전에 실업급여를 몰라 전혀 수령을 하지 못하였고 퇴사 사유도 전부 개인사유 였습니다
일을 계속 하고싶으나 정착을 못해 6개월도 못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는일이 많았고 이번에 한달 평가기간으로 먼저 계약해서 근로중이고재계약은 어렵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개인사유인지 계약만료인지 물어보니 퇴사 사유는 계약 종료로 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한걸 합치면 실근로일수가 많은데 이번직장으로 계약종료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한달 평가기간 조건은 3.3%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진자 일을 제대로 정착도 못하는 상황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못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