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값 환급이나 교환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물질의 정도, 섭취 여부, 구토 같은 신체 반응, 이후 치료 필요성, 그리고 업체의 대응 태도가 함께 봐집니다. 실제로 음식 이물질 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