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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공갈죄나 협박죄 적용되나요????,

상할랑말랑하는 음식을 구입후 못먹겠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과 함께 그 음식과 같이 먹으려고 한 음식값도 요구했습니다 (음식특성상 시간이지나면 맛이없어져 환불하는 바람에 같이먹을수없게되어서)

그러자 마트측에서 상한음식 환불은 가능하나 그러한 보상은 어렵겠다고 하였고

저는 기분이나빠서 보상 어려운면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한고기팔지말라고 4-5차례 소리질렀습니다

이게 공갈이나 협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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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귀하의 발언과 신고 예고만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위반 의심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예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환불·손해배상 요구도 범위가 합리적이면 적법합니다. 다만 신고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집요하게 요구하면 공갈·강요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방식과 수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는 형법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를 일으켜야 하고, 공갈죄는 형법상 폭행·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정당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와 소비자기본법상의 환급·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한 수단입니다.

    3. 법리에 따른 평가
      신고 예고는 공익적 통지로 보이며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먹을 예정이던 음식 비용 요구도 인과관계와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손해배상 청구로 정당합니다. 반면 신고를 수단으로 과도한 위자료·무관한 금전까지 강요하면 공갈·강요 판단 위험이 있습니다.

    4. 부수 위험
      고성·반복 항의는 업무방해나 모욕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행태는 형법상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5. 실무 제안
      영수증·사진·보관 상태 등 증빙을 정리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환불·손해항목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기한을 부여하십시오. 불응 시 관할 지자체 신고와 민사 소액청구를 병행하시되, 과도하거나 무관한 요구는 배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물건의 환불을 넘어 같이 먹으려 한 음식의 값까지 요구한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데,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까지 있었기에 협박이나 공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통화로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구부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한 경우여서 신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경우라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